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강제금 부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기업은 19곳이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은 12곳에 달했습니다.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곳은 7곳으로, 부과금 총액은 318600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완료했거나 납부를 진행 중입니다.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19곳 중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12, 여전히 설치하지 않은 곳은 7곳이었습니다.

남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과 의무화,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특히 지자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