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 당국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해 해마다 11월부터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별로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에 보험료는 가구별로 제각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3.9%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완화됩니다.

11월분 지역 보험료는 1210일까지 내야 합니다.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에 소득 정산제도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을 매각한 경우도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