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56개월간 잘못 걷힌 보험료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2천건, 7104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가 최근 56개월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2천건, 규모는 127218천만원에 달합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313천건 14557100만원, 2019년에는 345천건 21521800만원, 202034만건, 2021338천건, 지난해 35만건 276958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만 해도 246천건 15438800만원에 달합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2천건 7104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됐습니다.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낭비한 행정비용도 2784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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