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회의원
강기윤 국회의원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6.2%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23년 인권침해 예방 자가 점검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한 공단 직원 중 332(6.2%)이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갑질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경험률은 작년(5.5%)보다 0.7%P 늘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휴직자 등을 제외한 전체 임직원(745)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응답자는 5317명이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작년 2.0%에서 올해 2.3%(122), 괴롭힘·갑질 피해자는 작년 4.8%에서 올해 5.5%(291)로 각각 늘었습니다.

성희롱 피해 내용 중에서는 외모 평가(83·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46), 신체 접촉(36), 회식 자리 강요(29), 사적 만남 강요(11) 순이었습니다.

피해 경험률은 전주 본사에서 7.4%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본부 7.1%, 서울남부본부 6.8%, 경인본부 6.4%, 광주본부 6.4%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1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공단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자가 점검을 실시하며 노력해왔으나 인권침해 피해 경험률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괴롭힘 등을 근절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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