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 사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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