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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률사무소 ‘정’ 정지웅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9일에 방송했던 택배 파손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적인 궁금증 더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사연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야로 애청자입니다. 어느 집이나 그렇듯 저희 가족은 코로나 19 이후 택배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쇼핑몰에서 원하는 그릇들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게 됐는데, 실망스럽게도 모두 파손된 채로 배달됐습니다. 물건 주문 때 그릇이니 각별히 조심해달라는 배송 요청도 남겼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찌됐건 깨진 그릇을 보상받아야겠기에 배송업체와 쇼핑몰에 연락을 취하고 상태를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송업체 측에선 쇼핑몰에서 충격 완충 포장재를 부족하게 넣었다고 하고, 쇼핑몰 측에선 배송업체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사이 저만 지금 몇 주째 보상을 못 받고 스트레스만 커지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제가 배송업체인 택배사와 쇼핑몰, 두 곳 중에 어디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둘 다 배상을 청구해도 될까요?”

[배재수 앵커]

오승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사연 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분과 함께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의 정지웅 대표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지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수 앵커]

깨진 그릇에 대해 택배사와 쇼핑몰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연 주신 분은 택배사와 쇼핑몰 측 모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웅 변호사]

네, 가능합니다. 서로 과실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 업체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쇼핑몰은 그릇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충 포장재로 싸고 취급주의, 파손주의 같은 표시도 하였을 것입니다. 쇼핑몰은 이러한 점을 입증하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릇은 배송 과정에서 전부 파손되었습니다. 상법 제135조에 기해서 피고 택배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은 추정되기 때문에 택배회사가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7월부터 생활물류 서비스발전법, 약칭 생활물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법 제8조에 따르면 배송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택배 사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생활물류법이 재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군요. 보통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그 산정 기준 같은 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네,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운송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운송장에는 운송물의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러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연자는 이제 몇 주째 이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소송에 들어가면 이제 더 길어질 텐데 이런 분쟁 조금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네네 사연을 이제 들어보면 그릇들을 저렴하게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소액 사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심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중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을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예외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특징은 간소한 절차, 저렴한 비용, 신속한 재판 절차에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는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액 사건에서는 재판부에서 조정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재수 앵커]

3천만 원 이하의 민사 사건을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소액 사건은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정지웅 변호사]

그렇습니다. 예예.

[배재수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깨진 그릇에 대한 비용 외에 또 지금까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용자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또 시간 손실 등에 대한 배상 청구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정지웅 변호사]

예, 이런 질문을 제가 변호사 하다 보면 주변분들한테 참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바쁘고 우리 다 이렇게 영업활동도 해야 되고 회사도 다니고 이래야 돼서 엄청 시간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처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판례나 입법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에 이 소송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택배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택배 사고 발생 택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분쟁 조정을 해주고 사업자가 일단 소비자 손해에 대한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가는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웅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태만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요. 

[배재수 앵커]

다만, 분쟁 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또 더 커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만약 업체 측에서 공정위의 분쟁 조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지웅 변호사]

예, 택배 표준약관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회사와 면담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하신 후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상담 신청을 하면,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도록 소비자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소비자기본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액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법률 정보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지웅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정’의 정지웅 대표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 보도국 사회부 서울지역번호 02) 705-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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