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5곳 중 1곳만이 아무런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응급환자의 상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에서 시간, 연령, 증상 등에 관계없이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92(22.5%)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71.4%에 달하는 292곳은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응급환자를 받지 않거나, 신생아나 생후 24개월 미만의 소아 응급환자 진료는 하지 않는 등 운영 시간이나 환자 연령 등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곳은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급의료법상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용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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