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노후준비서비스팀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3년 10월 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건가요?

▷이애리 팀장: 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공적연금이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이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인데 이 연금 간 연계를 하는 제도인가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애리 팀장: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적연금에는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재직)기간을 합하여 최소 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연계급여(연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시훈 기자: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또 어떤 분들부터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애리 팀장: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일은 2009년 8월 7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이 2007년 7월 23일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2009. 2. 6.)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복무)중인 분이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시훈 기자: 연계급여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연계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애리 팀장: 최소 연계기간 10년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20년이었는데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최소 연계기간이 10년으로 완화가 되었고요 다만, 군인연금은 종전대로 20년입니다.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가입기간 또는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군인연금은 20년, 나머지 직역연금은 10년이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년 가입 후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 7년 가입 후 은퇴 등으로 상실이 되었을 경우, 연계신청을 하면 총 가입기간이 12년으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입기간 5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7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없었다면, 두 연금 모두 최소 가입기간 미충족으로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또한 한쪽 연금에서는 연금으로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웠고 다른 연금에서 못 채운 경우에도 연계 가능합니다.         

▶︎정시훈 기자: 연금으로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네요. 그러면, 연계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요?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소멸 시기는 직역연금 퇴직자는 퇴직 후 5년,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입니다. 직역연금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시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신청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고요 연계신청 후에는 퇴직일시금 지급 청구가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연금 받는 연령이 직역연금 모두 같지는 않은 것 같던데 연계를 하면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애리 팀장: 꼭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연계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따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다는 거 아시죠. 52년생 이전은  60세가 수급연령이고, 그 이후 출생자들은 4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9년생 이후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급하시게 되죠!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연령도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정시훈 기자: 직역연금에서는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서 연계노령연금이나 연계 퇴직연금을 받게 될 경우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달라진다는 거네요?

▷이애리 팀장: 네, 정확하게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역연금에서 10년 이상 가입한 분이 국민연금 5년 가입된 기간과 연계신청으로  65세에 연계급여를 수급하시게 되는 경우에, 간혹 60세부터 65세 사이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연금을 주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 기간에는 어떠한 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연계신청은 본인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하면 되는 건가요? 이 기회에 각 연금관리기관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이애리 팀장: 네,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이 가능하고요 각 기관별 연락처는 국민연금은 국번없이 ‘1355’, 공무원연금은 ‘1588-4321’, 사학연금은 ‘1588-4110’, 군인연금은 ‘02)3146-6471, 별정우체국연금은 ’02)3278-7731이고요,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주소는 www.ppsl.or.kr입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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