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8번째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합니다.

심판 대상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를 다룬 국가보안법 2조, 각종 표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담은 7조 1항·3항·5항 등입니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유엔 위원회 권고나 국제규약에 위반된다는 주장인 반면, 법무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며 과거와 같이 오·남용되는 사례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