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3년 9월 2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9월과 10월에 특히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공권과 택배, 그리고 상품권입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앞서 말씀하신 3가지 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김정현 지원장: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3년간 항공권과 관련해서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총 4천188건인데요. 이중에 추석 연휴 기간에 접수된 사건은 644건으로 전체 대비 15.4%를 차지하고 있었구요. 특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2022년도에는 21.4%를 차지해서 3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연휴 기간이 6일임을 감안하면 2022년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항공권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대표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정현 지원장: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68.5%로 가장 많았구요. 계약불이행이 23.7%, 서비스 품질 불만이 2.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사례로는 항공권을 구입하고 몇 시간 뒤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구입가의 23% 정도만 환급한 사례가 있었구요. 항공기 결항으로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타 항공사의 항공기를 구입하고 차액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례, 위탁수하물 파손이라던지 오버부킹에 대한 배상이 미흡했다는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2번째 품목인 택배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소비자피해 현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김정현 지원장: 최근 3년간 총 799건이구요. 이 중에 추석 연휴 기간에 접수된 사건은 135건으로 19.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시점인 2020년도에는 22.4%로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10% 중후반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는 경기 침체 여파로 평균치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택배 관련 피해 유형과 대표사례는요?

▷김정현 지원장: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택배 유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운송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가장 많았구요. 전체의 44.8%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실이 34.9%, 지연이나 오배송, 그리고 계약불이행이 13.9%를 차지했습니다.

대표사례로는 40만원 상당의 와인이 배송 도중에 파손됐는데요. 택배사에서는 유리병이나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구요. 냉동식품이 배송 지연으로 심하게 부패된 경우와 다른 배송지로 오배송된 경우에 대해서 배상을 거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마지막 품목인 상품권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소비자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김정현 지원장: 전체적으로 천 170건이구요. 추석 연휴 기간은 156건으로 전체 대비 13.3%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에는 비율이 19.1%로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11%대를 유지하고 있구요.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상품권 관련 피해 유형과 대표사례는요?

▷김정현 지원장: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사용 거부 사례가 65.2%로 가장 많았구요. 환급 거부가 10.7%,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을 거절당한 사례가 9.2%를 차지했습니다.

대표사례로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사업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이면 90%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거부한 사례가 있구요. 케이크 교환권을 구매했지만 가격 인상으로 추가 금액을 청구받은 사례와 기업 간에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마지막으로 소비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김정현 지원장: 항공권은 추석 연휴에 여행 수요가 크기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시고 취소수수료와 같은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라구요. 택배는 명절 직전에 운송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처는 피하시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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