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BBS 박세라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오늘(13일) 오 전 시장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A 씨는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며 오 전 시장을 상대로 3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죄질, 형사재판 진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집무실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오 전 시장 측은 민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스스로 언론에 재판 내용을 공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전 시장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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