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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의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관련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야로 청취자입니다. 저는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최근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긴 소송 끝에 전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됐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아이는 2주에 한 번, 주말에 협의된 날짜에만 아빠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저를 멀리하거나 어색해하는 걸 느꼈고, 결국 아이에게 이유를 묻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 이유는 엄마가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빠는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말하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를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가 아빠를 만날 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이혼의 귀책사유가 제게 있는 것처럼 험담을 하는 걸 듣다 보니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아이 아빠와의 만남을 잠시라도 멈추는 게 낫다고 판단해 전 남편에게 얘기해 봤지만, 전 남편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제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겪고 있는 혼란과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라도 당분간이라도 만남을 멈추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배재수 앵커]

오승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사연 들어봤습니다. 이혼 이후에 면접 교섭권 관련된 사연인데요. 법률 전문가분과 함께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승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있다 보면 이렇게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님 면접 교섭이 법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네,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모 중 일방이 맡게 되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배재수 앵커]

면접 교섭 방식은 흔히 이제 상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사연처럼 재판이나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재판이나 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격주로 1박 2일 숙박 면접을 하도록 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다만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당일 면접으로 하고, 나이가 일정하게 차게 되면 숙박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전에 연락하라는 조항을 추가해서 상호 간의 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사연 주신 분께서는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올 때마다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와 아빠의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태 변호사]

사실 면접교섭권을 주는 이유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 교섭권을 실시하는 것이 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좀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나 또는 직권에 의해서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처럼 아빠가 아이에게 엄마의 험담을 하는 등으로 인해서 아이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면접교섭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다면 이제 아빠를 만나는 게 아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사실 이런 소송에서 뭔가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무적으로는 이제 아이의 정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심리상담 결과나 또 아니면 아이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등을 소명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재수 앵커]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면접 교섭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안하게 되는 겁니까?

[이승태 변호사]

만약에 직권이나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적절하다 비양육자의 행동이 그럴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일정한 시기나 기간 동안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 교섭의 장소를 비양육자인 아빠의 집이 아니라 엄마의 집으로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비양육자의 태도가 이제 개선되기 전에 일정 시기나 기간 동안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 만나는 건 아니라도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이 부분은 허용됩니까?

[이승태 변호사]

그러니까 면접 교섭을 하는 방법에는 대면 면접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전화나 서신을 통한 면접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면 면접과 같이 전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서신도 일부 제한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자녀 복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면 면접을 제한하는 것이 1차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입증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전화나 서신 등의 면접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다른 사실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승태 변호사]

네네

[배재수 앵커]

사연자의 전 남편 부부는 이 면접 교섭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면접 교섭을 못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이 전 남편의 주장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승태 변호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의 권리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는 자녀의 친부모로서 지급해야 될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면접 교섭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접 교섭이 제한된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리고 사연을 보면요 이 아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부모님의 면접 교섭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조부모의 면접교섭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외국 거주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면접교섭권을 부모가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동일하게 만약에 조부모의 면접 교섭이 아이 복리에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사연과는 별개로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일부러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교섭을 계속 거부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사실 이거는 지금 사회랑은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이번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에 비양육자가 법원에 면접 교섭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이행 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해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배재수 앵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면접 교섭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이승태 변호사]

이혼 후에 부모가 양육자와 비양육자로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보살필 의무를 갖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의 권리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아이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사찰 등 불교 관련 내용으로 알고 싶은 법률 정보에 대한 제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 보도국 사회부, 서울 지역번호 02-705- 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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