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서울 관악구 미성동 공원 성폭행범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레인 오는 23일에는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려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 리포터 >

경찰이 서울 관악구 미성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30살 최 모 씨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 나기 전인 그제 오후 피해자 A 모 씨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피의자 최 씨는 '강간 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었습니다.

강간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간 상해나 치사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4개월 전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구매한 점, 금천구 독산동 집부터 신림동 야산 등산로까지 2시간 가까이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가 성폭행 사실과 살해 의도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흉기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30대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관악구 미성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로 출근하다, 최 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이틀 뒤인 그제 오후 숨졌습니다.

A씨의 빈소는 사흘간 치료받은 서울시내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모레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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