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은 양산, 소유권은 부산…여러 규제로 주민들 피해
-경남도, 행정관할 불일치 개선 TF 발족해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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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부산경남 라디오830 (부산FM 89.9MHz / 창원FM 89.5MHz / 진주FM 88.1MHz)
● 코너 : 집중인터뷰
● 진행 : 박찬민 기자
● 출연 : 권혁준 경남도의원

권혁준 경남도의원
권혁준 경남도의원
 

경남 양산의 관광 명소이자 청정 수질을 자랑하는 곳, 바로 법기수원지인데요.

부산 동북부 지역 일대에 하루 7천 톤 상당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은 양산에 속해 있지만 소유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혁준 경남도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권혁준 도의원] 네, 안녕하세요.

 

먼저 법기수원지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권혁준 도의원] 법기수원지는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위치한 수원지입니다. 

일제강점기이던 1927년 착공하여 1932년에 준공되었는데요. 

부산 지역의 일본인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산시 금정구 선두구동, 노포동, 청룡동, 남산동 일대 약 7천여 세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 수원지에 조성된 큰 편백나무와 측백나무, 개잎갈나무 등이 숲을 이뤄 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 

국가보안시설이자 상수원 보호를 한다는 이유로 조성 이후 약 79년 간 출입을 통제해 오다 2011년 7월 수원지 입구의 조림된 숲과 댐 정상부 등 2만여 제곱미터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상태입니다.

개방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인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법기수원지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법기수원지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저도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편백나무하고 참 쉬기 좋더라고요. 

의원님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법기수원지가 행정구역으로는 양산, 그리고 소유권은 부산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권혁준 도의원]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반드시 찾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지 조성 당시가 일제강점기였고 조성 목적이 일본인 거주자들의 식수 공급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을 제대로 짚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정해진 소유권이 해방 이후에도 관성처럼 유지돼 온 측면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 수원지가 국가계획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1964년 건설부 고시로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 포함되면서 양산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과 소유권이 달라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권혁준 도의원] 행정구역은 경남 양산에 속하지만 소유·관리권은 부산시로 이원화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양산 동면 주민들의 민원과 재산권 행사,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양산시나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경남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일일이 협의를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의 끝에는 항상 부산시의 불허 결정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양산시, 부산시, 경남도 공무원들이 항상 언급하는 “법률적 한계로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을 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양산시에서 모든 절차들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유자가 부산시다 보니까 소유자의 최종 결정을 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군요. 

[권혁준 도의원] 네 그렇습니다.

 

법기수원지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규제들도 지역 상황, 그리고 주변 개발 등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종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권혁준 도의원] 법기수원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기, 창기, 영천마을은 물론 한때 양산군 관할이었던 철마면 일부 지역까지 개발행위 제한의 강력한 규제를 받아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심지어는 개축마저도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지와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묶여 주민의 재산권이 더욱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개방된 일부 구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업적 활동 구역이 아닌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분도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둘레길 개발과 같이 법기수원지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법기수원지 5개 마을 주민은 낙동강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부산 시민은 법기수원지 물을 마시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규모 개발 행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개축을 하겠다는 부분도 쉽게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권혁준 도의원] 네 그렇죠.

 

지금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경남이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권혁준 도의원]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과 관리청이 따로 존재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주민들 아닙니까?

부산시가 만약 안정적 식수 확보를 위해 이 지역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기수원지가 양산에 환원된다고 해서 양산 시민들이 식수원을 오염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되돌린다면 양산시와 부산시가 더욱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와 양산시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게 된다면 두 지역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상징성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양산시는 이웃이지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부산시에 어떤 요청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부산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권혁준 도의원] 2017년 전후로 다양한 소유권 이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12월 양산시의회에서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 촉구안’ 발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9월에는 경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으로 소유권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저 또한 소유권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며 2022년 12월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에 나섰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박완수 경남도지사께서 양산시 행정 관할 불일치 개선 TF 구성을 지시해 현지 TF를 중심으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양산시 동면 5개 마을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 발대식을 추진했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는 양산시, 동면 마을 주민과 법기리에서 간담회 개최하며 소유권 이전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광 자원화 방향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반응은 일관됩니다.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전 불가라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권혁준 도의원] 그런데 그런 사례를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구역하고 소유가 다르다는 것도 저도 좀 황당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도 복잡하고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도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 경남도와 양산시가 앞서 설명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예정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권혁준 도의원] 지난 5분 자유 발언 이후 작년 12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지시로 양산 행정서비스 권역 개선 TF를 만들어서 행정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법기수원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크포스에는 경남도와 양산시 그리고 경남연구원이 참여해 올 1월, 3월, 5월 총 세 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래 목적은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이전 불허 입장이 단기간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것들부터 협의를 진행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상수원 보호구역이 제한적이나마 해제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면제, 문화회관 건립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현재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을 부산시와 협의해서 지원금 예산을 좀 늘려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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