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아침저널 제주】
⚈ 출    연: 송정심 관광진흥과장
⚈ 방송일시: 2023년 7월 5일 (수)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아침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네, 해수욕장 야영장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텐트 등이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을 했었죠. 이번에 제주시에서 방치 텐트를 철거했습니다. 관련 내용, 제주시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에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송정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철]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에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되어 있던 이 텐트 등을 철거했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철거가 되었는지요?

[송정심] 네, 협재 금능 야영장 및 녹지 공간에 방치되어 있던 35개 텐트가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6월 29일 언론 보도 이후에 자진 철거한 텐트가 5개, 6월 30일 강제 철거한 텐트가 30개로 총 35개가 철거되었습니다. 방치 텐트 철거를 위해 소유자 없는 텐트에 대하여 사전 안내 문자, 현수막 설치 등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녹지 구간에 설치된 텐트는 지난 5월과 6월에 자진 철거 안내문부터 6월 30일 철거 예정 안내문 부착, 녹지 공간 야행 금지 안내 현수막을 5개소 설치를 하였습니다. 

협재 금능 야영장 구간에 대하여는 5월부터 협재 및 금능청년회에서 순찰을 통하여 각 텐트마다 사전 유료 안내 및 방치 텐트를 파악하였고, 6월 19일에 협재 금능 야영장 유료 안내 현수막, 6월 23일에 6월 30일 강제 철거 예고 안내 현수막 설치 및 각 텐트마다 철거 예고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철거된 물품은 물품 보관 사항을 한 달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한 달 동안 2차 공고를 거친 후 공매하며 공매가 안 되면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병철] 2차까지 공매를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해수욕장에 방치되어 있던 텐트 등이 다 철거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35개 됐다고 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텐트 어느 정도 있습니까?

[송정심] 협재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설치된 방치 텐트는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철거된 텐트는 오랫동안 설치만 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텐트로 30개소가 있었습니다.

협재 야영장에 7개소, 녹지 지역에 12개소,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11개소가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방치되어 있는 텐트는 이호 해수욕장 사유지에 방치된 텐트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병철] 4개소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텐트들도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어요. 왜 집행이 불가능했었던 겁니까?

[송정심] 이호테우 해수욕장 인근에 8개 텐트가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된 지역이 한양재단 소유 사유지로 행정에서 직접 철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병철] 공유지가 아니어서 철거를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송정심] 그런데 이호동에서 방치 텐트 소유자를 만나서 자진 철거 안내를 하여 4개소는 철거 완료되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방치텐트 4개소에 대해서는 이호동과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업하여 한양재단 관계자와 면담 후 사유지에 설치된 방치 텐트를 철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병철]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100여 개 텐트를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철거 기간이 꽤 오래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건지요?

[송정심] 지난해 12월 7일 방치되어 파손된 텐트에 대한 자진 철거 공시송달 공고에 지난 6월 5일까지 방치 텐트의 13개소를 철거하였으며 지금까지는 방치 텐트에 대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자진 철거 안내 공시송달 공고 20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0일 이후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0일 이후 철거를 하여 최소 60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병철] 두 달 정도 걸렸네요.

[송정심] 그런데 6월 28일자로 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리청이 상습 방치 텐트로 판단이 되거나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철거가 가능해져 법이 시행된 지 2일 만에 6월 30일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굉장히 까다로웠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철거가 되었지만 다시 또 방치 텐트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마련이 되고 있는지요?

[송정심] 방치 텐트 방지를 위하여 해수욕장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협재 금능청년회에 위탁하여 한시적 유료화 운영 중입니다. 또한 유료화가 끝난 후에는 개정된 해수욕장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장기 방치 텐트 처리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이 외에 다시 또 계획적으로 좀 하시는 게 없으신지요?

[송정심] 네, 해수욕장 야영장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재산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사실 유료화를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도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게 좀 까다로워지고 한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진 것 같긴 하네요. 이제 장마가 지나면 해수욕장에 인파들이 굉장히 몰려들 것 같은데요. 

해수욕장 좀 야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그리고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송정심] 네, 어쨌든 야영장은 누구나 다 이용하는 그런 공공재산이거든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 어느 누구나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철] 과장님 얘기를 너무 잘 들었고요. 한결 깨끗해지고 안전해진 해수욕장에서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제주시 송정심 진흥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정심]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