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평소 눈여겨보던 자리에 공실이 나와 큰맘 먹고 매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로 이사한 상가 건물주의 횡포가 심해져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상가에 들어올 때부터 부동산 계약 등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까다로운 건물주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쓰레기 분리수거나 공용 화장실 관리 등 사소한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을 빚게 됐고, 나중에는 건물주와 심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건물주는 미용실 오픈 시간 전에 대형 SUV 차량을 끌고 와 제 매장 앞에 세워놓고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장 전면을 모두 가리는 위치에 차를 주차해 놓고 사라져 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심지어 미용실이 폐업했다고 착각하는 고객님도 계셨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고의적인 영업방해에 대해 수차례 항의를 해보았지만 건물주는 자신의 땅에 자신이 차를 주차하는 데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대화로는 답이 없어 차를 견인하겠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도 했지만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매장 입구에 버젓이 차를 대놓고 사라져 버립니다. 당장 이사할 여력은 없어 계약 기간만큼은 채우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원활한 매장 영업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수 앵커]

김민영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사연 들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사연을 들어보면 건물주가 본인 땅이라는 이유로 임차인 가게 매장을 가로막은 건데요. 이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까?

[이승태 변호사]

건물주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임차인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승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네

[배재수 앵커]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대인에게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당연히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가게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계약상 의무도 있고요. 또 계약 관계를 떠나서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배재수 앵커]

임차인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네, 사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가처분을 법원에다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무조건 다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주차를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 그다음에 또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 남용이나 아니면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배재수 앵커]

소명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일반 재판에 비해서 매우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바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방해 일자 또는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는 CCTV나 동영상 그리고 사진 등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다툼이 된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잘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배재수 앵커]

그간의 이제 건물주의 매장 앞 주차로 인해서 이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입증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방해 행위로 인해서 얼마큼의 매출이나 수익이 떨어졌느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해 전과 후의 매출액이나 수익의 감소분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배재수 앵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군요. 민법은 그렇고요 형사적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태 변호사]

이런 경우가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형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갈등 상황인데요.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전기를 차단해 버린다든가 물을 끊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승태 변호사]

보통 건물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이 단전 단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만약에 임대인께서 단전 단수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임대인이 이게 단전단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만 갖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배재수 앵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이승태 변호사]

그렇죠. 그것도 반대로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그리고 또 임대차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단전단수를 예고도 하고 그리고 또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또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재수 앵커]

최근의 일인데요 관리비 이중 부과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는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빈 차량을 일주일간 방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차주가 차를 빼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사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께서는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하셔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경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청의 행정권이 사적 공간에 무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사적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견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 앞서 기자 리포트 양도 많고 그래서 전화 연결이 늦어졌는데요. 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