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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률사무소 ‘정’ 정지웅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이될순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반야(般若)’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의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야로 코너를 즐겨 듣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에게 목욕을 시키던 중 가슴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따져 물으니 스펀지 블록 쌓기 놀이를 하다가 교사가 장난으로 블록을 던져 맞추게 됐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다른 교사는 저희 아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이는 가슴에 멍이 들긴 했지만, 다른 심각한 신체적 피해는 없습니다. 저는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배재수 앵커]

오승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연에 대한 전문가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지웅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정지웅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정지웅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들어보면요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행위, 학대 행위,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죠?

[정지웅 변호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장난으로 블록을 던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이의 부모가 경찰서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신체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에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에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법률적으로도 선생님이 아이에게 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은 주요 쟁점이 아니죠?

[정지웅 변호사]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면, 교사들이 보통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보통 교육 활동 중에 학생을 지도하다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해프닝이었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멍이 들면 신체적인 상해로 판단이 되겠죠. 신체적인 상해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장난이라고도 했지만, 몸에 멍이 들었으니까요.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정해질까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비슷한 사안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분야에서 유명한 항소심 판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만 2세 아이 머리를 이 사건처럼 스폰지 블록으로 때려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재롱잔치 연습을 하던 중,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폰지 블록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상당히 세게 때렸는데, 이것은 훈육이라기보다는 다음 날 개최될 재롱잔치에서 학부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사적인 감정이 앞선 행동으로 재판부에서 봤습니다. 
피해 아동을 따로 불러서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훈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행동했을 것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인식했으면 정서적 학대 행위로 봐야 되고 이것은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보호 가치가 높아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라는 개념은 형법상 학대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재수 앵커]

형법상 학대보다 넓게 해석해야 된다.

[정지웅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러면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이유도 한번 짚어볼까요?

[정지웅 변호사]

아동은 쾌적한 돌봄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학대와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죠.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이번 사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임 행위 그다음에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이런 건 과거에 있었을 것 같고요. 아동에게 국어를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국어를 하는 행위 이런 등등의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재수 앵커]

국내에서는 이런 아동 범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정지웅 변호사]

지난주에 나온 아주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4살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4살 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숨졌을 당시 피해 아동은 몸무게 7kg으로 미라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시간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 왔다면서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네요. 정지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지웅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일상 속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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