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는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오는 21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신문사가 주관하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합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후계한돈인 우대,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등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고 한돈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이 ‘한돈산업 육성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 발표와 함께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합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세계적 기류와 전쟁,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제도적 규정에 미흡했다”람 “치솟는 생산비와 할당관세로 인해 늘어나는 수입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창궐 등 한돈 산업에 닥친 위기를 구원할 핵심 카드가 될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에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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