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의 유족이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문과 판결 취지를 단 45초 동안 낭독한 뒤 서둘러 법정을 떠났으며 일본인 방청객들은 "부끄럽다", "인권 침해다"라며 큰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019년 5월 야스쿠니신사 합사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합사됐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도 오늘 공개한 판결문에서 "합사 행위, 정보 제공 행위에 의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은 종교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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