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오늘 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씨와 측근 변모·안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와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모씨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 박모씨, 투자유치·고객관리 담당 조모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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