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홈택스 화면도 단순화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국세청은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6백40만명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백만명에 대해서는 총 8천2백3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산불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이 종합소득세와 같지만,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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