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홍광우 변호사

⚈ 연 출: 김종광 기자

⚈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 방송일시: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1>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네.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라고 하고, 이러한 분묘가 내 토지나 주변인들의 토지에 허락 없이 설치된 경우가 많은 데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병철2> 아 네. 일반적으로 묘지는 많이 볼 수 있는데,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광우>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해서, 이를 보존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 즉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데요.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입니다.

이병철3> 네. 요즘 사람들은 분묘기지권이 어떻게 인정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광우 > 네.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개념에서 이미 설치된 분묘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하는 것은 조상숭배라는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병철4> 그렇군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취득하는 건가요?

홍광우> 우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문제 되는 것은 취득시효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묘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병철5>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홍광우> 흔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병철6> 아, 청구한 날로부터의 지료라면 토지 소유자의 지료청구가 있어야만 그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홍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 판례는 지료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해야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병철7>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 분묘를 이장하거나 유골 등을 화장해도 분묘기지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요?

홍광우> 아닙니다. 분묘를 개장·이장 등으로 해당 분묘에 더 이상 유골이나 시신이 없다면 분묘기지권은 그 자체로 소멸합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그렇다면 20년간 분묘를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가요.

홍광우> 그것은 또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27조에서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면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후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병철8>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홍광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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