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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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겪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유산이 약탈당하거나 소실됐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유산회복재단입니다. 오늘은 문화유산회복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상근 이사장과 함께 문화재 반출 현황과 환수를 위한 활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신두식: 오늘은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 네,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문화유산회복재단, 많은 분들이 요즘 알고는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청취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 저희 재단은 과거에 불법부당하게 또는 의도하지 않게 반출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찾는 활동을 하고 있고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널리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환수에 국한되지 않고 그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바로 알리는 회복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신두식 :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이상근 : 글쎄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일은 제가 2001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많은 우리의 불교 성보들이 반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걸 어떻게 하면 불자들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고요. 좀 과거로 돌리면 제가 동국대학교 재학 시절에 저희 황수영 총장님의 지도,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문화유산회복재단,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근 : 현재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서 참여하는 회원들이 한 1,600명 정도. 그 분들을 문화의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해외 재외동포 분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어서 해외동포지부가 지금 8곳이 있고요. 국내에도 11개 지부가 있고. 예를 들어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35분이 함께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도 다 매월 정기적인 소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또 분기별이나 정기적으로 관련된 정책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구체적으로 문화유산 환수 관련한 활동을 짚어보겠는데요. 요즘에 좀 관심이 높은 것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국내에 봉안하는 그런 관련된 활동입니다. 반환청구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이상근 : 직접적인 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 계기는 2012년 10월에 한국의 절도단이 대마도 관음사에 가서 이 불상을 전치해서 후쿠오카 국제세관을 통해서 국내로 반입됐고 그 사건이 2013년 1월 28일 국내에 보도되면서 서산 지역과 부석사를 중심으로 이 불상은 과거에 부석사에서 봉안했던 불상이었고 또 이미 우리가 환수를 추진했던 불상인데 이게 절도사건으로 인해서 자칫 일본으로 다시 돌려지게 되면 안 된다, 라는 여론이 2013년 불교계와 충남도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게 됐고요. 그래서 2013년 2월에 서산 부석사가 이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주지 말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고, 그 가처분에서 인용 승소 판결을 했고 2016년에 이 불상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하게 됐고 2017년 1월에 1심에서 부석사가 승소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 사건이 진행된 과정에서 중요하게 있었던 일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올해 2월 1일에 항소심이 열렸던 대전고법에서 이 불상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판결을 하게 되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두식 : 지금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절도사건으로 국내로 들어온 불상이 그쪽에서 기증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빼앗겼던, 과거에 약탈당했던 문화재였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관음사에 있었고 그 관음사에 있던 것을 한국에서 절도단이 갖고 왔던 거고 그걸 우리는 그 불상을 서산 부석사에 있던 불상이니까 이건 부석사로 와야 된다는 것을 소송을 건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죠?

이상근 : 그렇습니다.

 

신두식 : 최근에 2심 판결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본에 약탈당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판결이 난 건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주시죠.

이상근 :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야기했던 부석사의 소유권이 맞다. 그리고 이 불상이 대마도 관음사로 간 것은 과거 왜구에 의한, 고려말 왜구에 의한 약탈이 분명하니 이것은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것이니 부석사로 돌려줘라, 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2월 1일 고등법원의 판결은 크게 나누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불상을 제작한 원시 취득자로서 서주 부석사는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이 맞다. 이 불상을 서주 부석사가 제작한 것은 맞다. 그 시기는 1330년 2월이다. 그 장소는 서주 부석사이다, 라고 특정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 왜 이게 일본 대마도 관음사로 갔느냐는 왜구에 의한, 시기로는 1350년부터 1378년까지 서산 지역에 5회 이상 침범한 왜구의 침범에 의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약탈당한 거다, 이 사실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이 재판에 참여했던 대마도 관음사 피고 보조참가인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약탈로 인해서 대마도 간 게 맞다, 그렇지만 이 서주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가 현재의 서산 부석사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동일성이 없다. 또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연속성이 없다. 그러니 소유권적 권리가 현재 서산 부석사에는 없는 것 아니냐. 권리 없는 자가 권리를 주장한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건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을 한 거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서주 부석사가 서산 부석사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미 이 불상이 1951년 종교법인 관음사가 성립된 이후로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민법상 이것은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 라고 판정한 거고. 취효취득을 인정한 거죠. 20년 간의 실소유를. 다만 이번 판결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가를 판정하는 귀속에 관한 문제이지 이걸 반드시 지금 바로 일본에 돌려주라고 하는 판결은 아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국제법이라든지 약탈문화재에 대한 원상회복이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처결하기를 바란다, 라고 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은 중립, 유보의 입장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문항 중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사실을 인정했고. 서주 부석사와 왜구 약탈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고, 다만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부석사가 패소했고, 최종적 결론은 유보안, 아주 절묘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니까 조금 용어를 달리 한다면 앞의 두 가지는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고 두 가지는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고, 다섯 번째 결론은 유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상근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가처분 신청, 그 다음에 2017년 1심 원심 승소까지를 보면 부석사의 승소, 그 다음에 2017년 가집행 명령에 대한 피고의 가집행 명령 가처분 신청은 또 부석사의 패소, 그리고 이번 항소심은 또 부석사의 패소.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2승 2패인 상태입니다.

 

신두식 : 서주 부석사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이상근 : 그건 1951년에 부석사의 복장물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있는 복장기 중에 하나인 결연문에 고려 남서지구 서주 부석사라는 명칭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 불상을 제작한 사람은 32명이고, 거기에 이 불상을 조성한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기를 바란다, 라는 발원문이 거기 적혀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인정해서 일본이 1973년 5월 18일 나가사키현 지방 문화재로 지정한 겁니다.

 

신두식 : 지금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복장유물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상근 : 그렇습니다.

신두식 :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서산 부석사의 청구도 기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봐야 되나요?

이상근 : 저희 1심의 판결은 뭐냐면 이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면 최종적인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부석사에 돌려보내서 이 불상이 온전히 원래 장소에 가서 예경되고 봉안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가집행 명령을 한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것은 서산 주민들이 2013년 이후로 서명운동 5만명을 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고향에 와서, 본래 자리에 와서 이걸 예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요청에 1심 재판부가 명령을 한 것인데 이걸 기각한 것이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그걸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례라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나리자, 그 유명한 모나리자라도 이탈리아 청년이 도둑질해서 이탈리아로 가져갔거든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정부가 6개월 동안 순회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시 프랑스에 돌려줬지만. 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물건이냐 아니면 역사와 정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보는 거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두식 : 앞으로 이 관련 재판은 상고심이 남은 거죠?

이상근 : 네, 그렇습니다. 상고했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근 : 글쎄요. 상고이유서는 저희가 제출했고 상고심에 가장 크게 다투는 것 중에 하나는 부석사의 동일성, 서주 부석사가 현재 부석사와 동일하다, 그러니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들을 세우고 있고요. 충분히 입증가능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한 증거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1407년에 부석사가 조선왕조실록에 등재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미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530년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하는 전문지리서에 그때 비로소 등장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대로 1407년 조선 초에는 폐사됐다가 조선 중기인 1530년 경에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에 같은 이름의 사찰이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알리바이를 내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동국여지승람,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분명하게 부석사가 도비산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또 1530년에 증보판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신증,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반드시 신증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석사나 당시 서산의 개심사나 문수사 모든 사찰에는 신증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주장한 알리바이, 1530년 경에 새롭게 만들어진 부석사라는 알리바이 추정이 약 50년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의 사실을 새롭게 채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부석사의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시효취득의 문제도 일본 민법이나 한국 민법에 보면 악의적 점유자, 남의 것을 빼앗았다든지 훔쳐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일본 민법에도 있고. 이런 사실들이 좀 더 법리적으로 끝나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법원에 있는 상고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특례법심입니다. 상고를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4개월 이내에 심리를 거쳐서 이것은 심리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기각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7할 정도가 심리불속행으로 인해서 상고심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6~7월까지는 본 심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에 대해서 입장들도 발표하고 중앙종회도 지난 4월 3일에 성명서도 내고, 충남도의회도 결의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이상근 : 저는 이 부석사 관음상의 문제를 보면서 과거로 시작된 문제고 또 현재를 거치지만 이건 반드시 미래로 가야 되는 문제라 이것은 서산과 불교계의 정체성, 고유성과 깊이 연관 있어서, 그래서 독립군가를 제가 신청했는데요. 마침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크라잉넛의 <독립군가>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그걸 신청했는데 가능할까요?

이상근 : 알겠습니다.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님이 추천하신 곡입니다. 크라잉넛의 <독립군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외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한 그런 피해국가 가운데 하나거든요? 해외에 얼마나 우리 문화유산들이 흩어져있는지 파악된 것이 좀 있습니까?

이상근 : 우리 정부 문화재청 산하기구인 국외소재문화재단이 매년 신년 초에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을 발표하는데 올해 보니까 27개국가에 약 21만 점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굉장히 거의 매년 조사발표할 때마다 평균 1만 점 정도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한 일본 소재가 약 9만 7천 점 정도 있다고 발표됐는데 사실 일본의 학계, 특히 쇼비대학교에 있는 하야시 요코 교수 같은 경우는 발표논문에서 한반도에서 유입된 한국의 문화재가 약 30만 점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이게 일본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조사할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신두식 : 그동안 반환을 이룬 우리 유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상근 : 저희가 보니까 1945년 이후에 현재까지 약 1만 1천 점 정도, 1만 806점 정도 했는데 개별적으로도 환수한 국가를 따져보면 1만 1천여 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중에 국보로 지정된 것은 단 5건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한국의 문화재를 중요 문화재나 국보로 지정한 것은 약 150건 됩니다. 사실은 물론 그 중에는 선물이나 기증 이런 사례도 있지만 반면에 일제강점기에 오구라가 수집해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38점이 일본의 중요 미술품이나 문화재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단 한 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문화유산의 회복운동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두식 : 문화유산회복재단이 성과를 이룬 그런 반환문화재도 있습니까?

이상근 :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지난 2월에 프랑스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민속품 12점을 기증받아서 찾아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조선시대 문신들, 예를 들면 역천 송명흠 이런 분들이 펴낸 문집의 책판, 목판을 저희가 세 점을 환수해왔고, 지금 불교계에서도 아주 관심을 높게 가지시는 부여 출토 백제미소보살,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을 환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소장자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성공적인 사례를 설명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문화재를 환수하는 작업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어려운지 좀 설명해주세요

이상근 : 이게 사실 종합예술같아요. 정치, 사회, 문화, 외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중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보이고.

신두식 :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근 : 그렇죠.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문화재를 반환받는 과정에는 1958년에 일본의 어민이 불법조업하다가 한국 정부에 나포됐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106점 문화재를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기증합니다. 돌려주겠다. 그래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해요. 65년 한일 국교정상화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2011년에 돌아온 일본 왕실도서관 소장, 궁내청 서릉부 소장 조선왕실의궤, 우리 월정사 오대산사고에 있던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0년에 다 반환합의가 다 끝나고 했는데, 그리고 돌아오기로 했는데 2011년 3월 23일에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사건 때문에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되고 연기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게 심지어 저희가 날씨까지, 천운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출됐는지 출처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두식 : 문화유산회복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요. 또 지원도 많이 받고 계시지만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상근 : 사실 정부의 영역,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분명하고요. 정보의 영역은 저는 한 마디로 정량적인 성과를 낸다면 민간의 영역은 정성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돌려받은 과정에서는 수없이 많이, 한달 간을 일본에 찾아가서 일본인 소장자한테 그걸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손재형 선생님의 정성적 노력들이 이루어진 결과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얻었던 결과는 그게 지금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보 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민간의 정성적 노력과 정부의 정량적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가끔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 아직도 국외소재 문화재가 27개국에 21만 점이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셨는데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할까요? 노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상근 :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불교 성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여의 백제미소보살, 공주의 보살반가사유상, 그 다음에 서산의 부석사 관음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일차적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설득,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고 모두의 과제일 것 같은데 일본 도쿄박물관에 있는 오구라 컬렉션, 1,030점에 대한 완전한 환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이걸 위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예산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상근 :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를 칭하기를 문화의병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600명이.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보조나 지원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후원회나 회원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시군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근 : 지금 2000년에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문화유산 회복의 문제가 뉴스에 한 달에 한두 건 올라오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두 건 이상씩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아주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불교계가 좀 더 관심과 노력을 통하면 전 세계 문화재의 피해국가들의 문화유산 원상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불교계가 국제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더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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