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에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의원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었으므로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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