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습니다.

간호사와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오늘 오후 3시를 넘겨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결국 무산되면서, 진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건을 제출했고, 재석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되면서 재표결에 부쳐진 겁니다.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대립은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말입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집권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찾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조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덮으면 국가 미래는 없는 법입니다."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작년 쌀값 대폭락 사태를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다시는 이러한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재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한대로, 양곡관리법은 재투표에서 부결, 폐기됐습니다.

양곡관리법과 함께 관심이 쏠렸던 간호법 제정안 표결은 불발됐습니다.

야당이 오늘 회의에서의 표결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되지 않은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관련단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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