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다시 표결에 부쳐질지 관심입니다.

간호사와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법도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이기도 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여론전을 위해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3분의 1을 넘어섰고, 이미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양곡관리법 상정 여부 등에 대해 1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협상을 시도할지, 국회의장이 양곡관리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등에 대한내용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새로운 법안으로 만드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상정 여부도 오늘 본회의의 쟁점입니다.

간호사 단체들은 "초고령사회에서의 사회적 돌봄과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단체 등은 "간호사가 의사 감독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과 관련한 의료 직역 단체들의 갈등으로 의료계 총파업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오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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