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10년만에 학교폭력 근절 새 대책 발표
가해학생 조치기록 삭제때 ‘피해학생’ 동의 필수

 

< 앵커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 4년간 연장보존되고, 수시에 이어 대입 정시전형에도 확대, 반영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나 드라마 더글로리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조금전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한 지 10여년 만입니다.

최근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이어, 드라마 더글로리 인기 등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고1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수시는 물론 정시전형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사항이 기록된 학생부 보존도 기존 졸업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심의를 통해 기록삭제가 가능한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의 심의요건을 강화했고,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부여했고, 피해학생이나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 금지와 이를 위반했을시 가중처벌도 명문화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학생에게 학교폭력은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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