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월 합동점검...불법업체 특별사법경찰 수사 착수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신학기 대학가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디지털 출판물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해 거래해 온 영리행위에 대해 정부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해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유통한 복사업체를 수사하는 등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으로 단속에 나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과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고, 일부 복사업체들이 영리목적으로 출판물 불법복제물을 온라인 거래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 역시, 시정 권고 대상으로,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지난 한 달간 온라인에서 4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두 3백42건을 확인해 시정 권고했고, 오프라인에서 계도·홍보 활동과 수거·삭제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했으며, 이 가운데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스캔해 유통한 업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전국 대학생과 관련 업체,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PDF 파일 거래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등 출판 저작물 저작권 침해 예방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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