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대학이 작은 학점으로 융합이나 연계과정을 배우고 취·창업에 연결하는 ‘소단위 전공’을 운영하고,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9~12학점 가량의 ‘소단위 전공’을 대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적은 학점으로 세부 심화과정을 이수해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 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제도로 대학은 설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유연한 과정운영이 가능해졌고, 학생은 이수결과로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대학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수 있게 됐고, 학생은 본인의 관심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해 다양한 융·복합 분야를 학습할수 있게 됐으며, 산업계로서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간호학과 학사편입과 관련해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한 현 제도를 5년 더 연장해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도록 했고,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에 장애대학생 등의 지원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특별지원위원회 구성요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했고, 장애학생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근거 등을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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