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서비스 180개로...민간인증서도 14종 확대

오는 9월부터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112 긴급신고앱'을 비롯해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나라', 권익위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등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18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부터 카카오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앙정부 28개, 지자체 21개, 공공기관 21개 등 모두 70개를 추가해 모두 180개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국조실의 '청년DB플랫폼'을 비롯해, 문체부의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화예술위의 '문화누리카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들 70개 공공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행안부는 9월에는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긴급문자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경찰청 112긴급신고 앱’을, 10월에는 기능성 화장품 정보와 의약품 검색 등이 가능한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등도 간편인증을 도입해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공 누리집이나 앱에서 사용가능한 민간인증서도 현행 12종에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추가해 연내 14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확산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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