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림을 가꾸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자연공원 안에 있는 사찰지와 사찰림은 공익적 가치가 상당한 만큼,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협약을 정부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자연공원에 대한 불교계의 기여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안은 자연공원 경관의 보전보전·관리를 위해서만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전통사찰과 사찰림 등에 대한 불교계의 재산권 행사가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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