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오늘 회의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립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가장 먼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요청 사유 등을 설명하고, 이어 하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어진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당론을 최종 논의할 예정인데,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화한 만큼, 사실상 '가결'로 힘이 쏠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킨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당의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율투표에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간호법의 상정 여부도 결정됩니다.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내용인데, 간호사 단체 등에서는 이를 통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으며 지난 23일 본회의 표결을 거친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구성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면 약 2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 본격적인 토론에 돌입하게 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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