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무부의 첫 현안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진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탄핵이 진행된다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처음 열린 회의인 만큼, 회의에서는 한 장관을 직접 겨냥한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말입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헌재가 인정했다"며 맞받았고, '검수원복'을 중단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역시 "누구를 위한 검수완벅법 재개정이냐"며 한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아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서초동 일원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었다"며 부실 검증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만약 탄핵에 진행된다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면, '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