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다양화 등 4월 여론수렴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의 선착순 방식을 관련 체육시설 설치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하도록 하고, 골프장업 등록때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하도록 행정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대중형 골프장 지정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골프장업의 등록 업무는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행정 효율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다음달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골프장 이용을 위해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이나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중형 골프장 신설을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그린피 등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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