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공연 배우 출연료 미지급 제작사 조치 
문학레지던스 불공정계약에 계약서 변경 등 명령

예술인에 대한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22일) 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등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요청해왔으며, 이는 위원회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른 문체부의 첫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지급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입주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과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와관련해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가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난해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신고사건은 모두 73건이며, 시정명령 10건,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 등 모두 18건을 처리했고, 15건은 심사, 3건은 당사자 간 조정 중이며,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 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0200]’를 통해 신고할 수     ㅂ있으며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6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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