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우리 대승적 결단으로 한일관계 새로운 페이지 열어"
이주하 "굴욕과 무시만 당한 외교 역사상 최악의 외교"
강전애 "민주당, 비난만 하는 건 반일감정 부추기는 것"
이주하 "피해자의 의사 깡그리 무시해...기업은 무슨 죄"
이주하 "69시간 개편은 완전 퇴행적"
강전애 "잘못된 전달...더 나은 근로환경 만드는 과정"

[앵커] 뉴스파노라마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보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치토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앵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 첫 주제는 한일 정상회담 뒷이야기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끝이 났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일 동안 곳곳에서 한일 회담 결과에 항의하는 집회가 있었고요. 또 여야 정치권이 한일 문제 해법을 놓고 거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총평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승적 결단으로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 12년 만에 정상 양자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한일 관계가 틀어져 있었는데 이 정상화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방일하면서 정상외교뿐만 아니라 의원연맹 같은 한일 협력에 관련된 각계각층 인사를 만났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역설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게이오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강연했는데요. 양국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틀어져 버렸던 한일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큰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또 언젠가는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였죠. 그런데 이거 윤석열 정부가 미래와 국익을 위해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국민 모두에게 어떤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이 분명 유의미하고 발전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여러 집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조금 왜곡해서 선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도심 집회에서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될 위험은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연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어떤 정보 교류 협정도 꼭 필요한데 이러한 것이 깨졌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탓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 측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히 밝혔는데도 일본의 어떤 확인 안 되는 언론 기사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내야 구동에서 선동하고 있는데 이런 앞뒤 안 맞는 선동이 저는 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민주당의 어떠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라고밖에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취했던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되었고요. 또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요체인 지소미아도 완전 정상화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도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이주하] 네 일단 모든 것을 일본의 발아래 갖다 바치고도 굴욕과 무시만 당한 외교 역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꾸 미래에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미래는 안보 위기입니다.
2030년 전후에는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선다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이게 미국 패권 전쟁의 본질이잖아요. 이런 역전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미국의 중국의 무역 규제를 가하고 기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미일 대 대북 중 신냉전적 진영 구도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중 그리고 남북 간 갈등이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발전적인 미래인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외교라는 것이 원래 50일 때 49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51을 가진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49를 주고 우리가 51을 취하는 것이 외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으로는 이런 상호 이익 교환이라는 외교의 기본 상식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양보를 했고 단 하나의 실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무기한 연장이 됐고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적 인권 규범도 무시가 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우리 기업의 구상권 포기까지 선언을 했으니 이건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모욕감을 주고요. 법이 규정한 어떤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대표적 외교 협상 카드를 왜 먼저 포기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WTO 제소 철회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충분히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였어요.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것 사실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수출을 규제했잖아요. 그때 우리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 제재로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에요.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객관적 증거들도 있었어요. 이건 협상 카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즈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에서 배제했어요. 이건 우방국에서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소미아는 우리가 군사 기밀을 일본이랑 상호 공유하는 협정이에요. 어떻게 상대가 우리의 적백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 기밀의 공유를 할 수 있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한 건데 이거 아무 조건 없이 정상화하겠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더군다나 일본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국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랑 독도 문제까지 언급됐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미·중 패권전쟁,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혜로운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가 어떤 유연한 전략이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대통령이 해야 했었는데 도대체 이 정부는 외교 정책도 없고 윤 대통령의 어떤 역사관이라든가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그런 인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법률 전문가보다는 외교 전문가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법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보면 1965년도에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쨌든 대외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국제법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2018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해서 받아낸 승소 판결이 아직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게 바로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법원판결이 났는데 왜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한국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덮어놓고 비난만 하는 것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 이외에 아무런 긍정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주하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지금 강전애 변호사님은 마치 기업의 구상권 포기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건 외교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연관관계가 없고 통칭의 개념에도 맞지 않는 아주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내 기업의 구상권을 포기하도록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설마 했던 게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정부 방안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에도 반하고요. 피해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사에도 반하고 가해 기업인 일본 기업의 의사에도 반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받는 돈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또 가해자는 우리는 강제징용한 적 없다. 가해한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기업한테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라고 하는 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업이 피해자들한테 공탁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피해금을 줬다고 칩니다. 수십 년간 권리를 위해 쌓아온 피해자들의 의사는 그대로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요. 기업은 무슨 죄인가요. 일본 기업 대신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일본 기업에 대신 지급했으니 그 돈 달라는 권리도 정부가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발언은 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건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남FC 사건 가지고 제삼자 뇌물죄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얻고 기업들에 광고비를 FC 구단에 후원하게 했다. 그게 제삼자 뇌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윤 정부는 제삼자 뇌물을 지금 공언하고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제삼자 뇌물에도 해당하고요. 아주 위법한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른 주제로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을 내놨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대책 수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주하 변호사님께서 이번에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하] 일단 OECD 국가를 보면 대체로 선진국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국민이 근로 시간 이외에 어떤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고 일상에 어떤 집중할 그런 기회 보장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그게 어떤 방향입니다. 그런데 69시간 개편을 완전 퇴행적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 4.5일째를 조금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회사에서 어떤 유연한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이거는 연구라든가 통계 결과로 나오는데요. 노동생산성이 일단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가 크게는 3.7%에서 5.3%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만약에 단축하게 되면 이 단축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같이 인력난이라든가 인건비 부담이 심한 곳에서는 그런 문제가 바로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단위 기간별로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작업량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고 또는 줄이거나 해서 일정 기간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을 법으로 규정할 시간에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강전애] 지금 69시간이라는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니까. 언론사 헤드라인은 주 69시간이 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갑자기 주 69시간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으려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게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 52시간으로 주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규제하는 게 현실에 맞는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도에 대한 보완을 시작하자. 지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들어가 있는 안에도 지금 근로시간 개편안에 월로 따지면 252시간을 지금보다 짜는 게 아니라. 월은 똑같고 분기로 가거나 어떤 반기로 갔을 때 근로시간 총량은 10% 정도 줄게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동시간을 줄이는 추세고 우리가 지금 노동시간을 69시간을 늘려야 하냐. 이런 물음들이 있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개편안도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니고 국민들께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데 향후 각계각층 의견을 모아서 어쨌든 더 나은 대한민국의 근로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하겠네요. 오늘도 열띤 논쟁 고맙습니다.

[강전애] 네 감사합니다.

[이주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뉴스파노라마 왈가왈부 강전애,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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