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반야(般若)’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의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야로 청취자입니다. 저는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와이프는 개신교 집안에서 자란 독실한 크리스천임에도 교회에 가자거나 종교를 강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종교에 관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존중하며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니던 교회를 옮긴 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도 교회를 방문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며 저녁 시간 외출도 지나치게 잦아졌습니다. 우리 딸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많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결국 제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모임에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이 문제로 부부 싸움도 이전에 비해 훨씬 빈번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이 학원비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던 돈이 사실 교회에 헌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이에게는 무신경하고 종교에만 빠져 사는 아내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현재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교로 인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아이의 성장에까지 우리의 불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저는 현재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할 경우,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배재수 앵커]

김명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종교 갈등으로 인한 부부 이혼 문제를 물어보셨는데요,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사연을 보면 일단 아내의 종교 활동이 가정 불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혼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 중에 이처럼 종교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요?

[이승태 변호사]

물론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종교가 달라서 고부간의 갈등이 부부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점점 핵가족화도 되고 그다음에 부부 중심 사이로 옮겨가면서 점점 이런 고부간의 갈등은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종교로 인한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처럼 종교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양쪽의 입장을 신중히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남편분께서 아내의 종교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활동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권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로 인한 분쟁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 840조에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호인 6호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데요, 배우자가 지나치게 종교 활동에 빠지게 돼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면 이 6호 사유를 이유로 해서 귀책 배우자로 보고 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재수 앵커]

6호 사유, 신앙의 자유가 있더라도 혼인 생활에 영향을 과하게 미쳐서 파탄에 이르면 귀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사실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는 지금 이혼 사건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이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부부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사건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배재수 앵커]

사실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강요했다면 오히려 판단이 쉬웠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연을 보면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글쎄요, 이 사연의 경우를 들어보면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내의 종교 생활이 다소 지나치고 이로 인해서 가정에 소홀히 한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지만, 하지만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된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서 볼 때는 과연 남편이 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죠.

[배재수 앵커]

그렇군요. 이 사연을 주신 남편 분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아이 양육에 관한 권리인데요, 남편분께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태 변호사]

우리 법원은 현재 양육 상황이라든지 양육 환경 그다음에 또 자녀의 나이나 성별 그다음에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서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녀 복리에 적합한 자가 누구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교 활동에 심취한 아내가 자녀 교육비를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또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학생을 방치했다는 점들을 비춰보면 사실은 이제 양육자로서 지금 사연자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배재수 앵커]

그리고 아내분이 남편 몰래 아이의 학원비를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또 아이의 양육에 무관심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남편분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이승태 변호사]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실은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양육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해 본다고 하면 사실은 자녀의 양육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외출이 잦다는 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사가 양육자를 지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승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조건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판단 조건의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실질적인 보호와 교양이 가능하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 중 일방이 저녁 시간에 잦은 해치를 해서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고 본다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양육자를 지정하겠죠. 

[배재수 앵커]

네 사실 연애할 때는 집 안에 종교가 달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결혼 후에 종교가 다르다는 게 가정생활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 이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종교로 인한 갈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는 하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싸움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종교 자체가 다르다는 것만 갖고는 이혼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배재수 앵커]

부부 간 종교 문제나 집안 간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대법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고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만약에 파탄됐다 이럴 경우에는 주된 책임은 안에 있다면서 이혼 청구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배재수 앵커]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기사에서 명절 전후에 변호사 상담이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는데 재사로 인한 이혼도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과 비슷한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제사로 인한 갈등이 명절 때면 빠짐없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주 1회 교회에 가고 또 교리에 따라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정도만 가지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제사나 차례에 참석하지 않고 종교 집회 참가를 위해서 5일간 집을 비운 사안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냐에 대한 부분은 경우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