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강제징용 피해배상, 정부 결단 맞아"
이주하 "아주 최악의 대일 굴욕 외교다"
강전애 "與 선관위, 제대로 일 해야...대통령실 조사 필요"
이주하 "국가공부원법 위반,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강전애 "안철수, 누구한테 이득이 될지 생각해야"
이주하 "안철수, 당연한 문제 제기...않하면 직무유기"

[앵커] 월요 기획 정치 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보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정치 토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앵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2018년 대법원판결 이후에 한일관계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정부가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제3자 변제인데요.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3자 변제로 우선 해법을 마련한 뒤에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건데요. 정부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 매우 동의합니다. 지금 일단 재단에서 돈을 마련해서 지금 이미 2018년에 대법원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혀 판결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이 자금은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이라는 대에서부터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받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어떤 데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5년에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받았던 5억 달러 중에서 그것으로 받아서 회사가 지금까지 큰 수혜 기업들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2년에 이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지금 이미 2016년과 2017년에 30억 원씩 60억 원이 출연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재단이 예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미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있지만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집행 이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2018년 판결 이후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었고 지소미아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이걸 현금화를 하는 것은 판결금을 현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일관된 입장 하에 일본과 협의를 지속해 왔는데...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 그러니까 일단 재원을 조성해서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원래는 2019년 6월부터는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일본에서 이걸 거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판결금이 지급되지 못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은 한국에 있는 예전에 청구권 자금 혜택을 받은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아서 이것을 지급하겠다고 한 건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승적 결단은 맞다.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 저는 정부의 결단이 정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쉽지만,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주하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1965년 한일 협정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일본과 굴욕 회담이다. 굴욕 외교라는 그런 규탄을 받았어요. 당시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니까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든가 위수령이라든가 해서 반대하는 국민들 다 짓눌렸죠. 물리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인 협정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방안이 이게 무슨 해법인가요. 정부 방안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외교사에 남을 정말 모욕적이고 참담한 대안이다. 대안도 아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법적으로 전범국가인 일본이랑 강제징용으로 불법 부당하게 우리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일본 전범 기업에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잖아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죄해야 하고 가해자는 사죄해야 하고 배상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이고 법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방안 뭐예요. 아무런 역사적 법적 책임이 없는 우리 기업이 왜 돈을 내서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한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강요죄고 제3자 뇌물죄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일본이나 전범 기업은 공식적인 자세라든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금 지급이나 일본 정부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 과연 우리 국민과 강제징용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까요.
더욱이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다른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 제3자의 변제할 수 없거든요.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거 안 받겠다고 하면 변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배상은 반드시 일본이 전범 기업인 일본 기업이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윤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이렇게 굴욕적인 방법 말고는 대일 외교에 자신이 없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방안은 정부의 외교 무능과 왜곡된 역사관 국민에 대한 무시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국제관계에서 신뢰도 민족적 자존심도 살리지 못한 아주 최악의 대일 굴욕 외교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박정희 정부 때 그 구역 외교 한일 협정할 때 일본이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역청구권을 주장 했습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들 다 죽이고 강도질까지 해놓고 나갈 때 그 집 살림했으니까. 살림한 비용 내놓으라는 청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굴욕 외교의 결과였는데 윤 정부에서 만약에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구상권을 행사할 때 윤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만약에 이번 정부가 이 대책 방안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거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충분히 얘기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화제를 좀 다른 주제로 돌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하고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 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특히 당 대표 선거가 굉장히 혼탁한 모습인데요.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구체적인 행정관의 실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단체 SNS 방에 본인이 행정관으로서 들어가고 또 이 행정관이 알 수 없는 미상의 인물을 그 방에 초대한 다음에 그 미상의 인물이 말하자면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 운동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오늘 법적 조치까지 이야기하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대통령실 내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법상의 문제든 아니든 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들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걸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 측 말대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혼탁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원 100%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50%가 넘었다는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최고 투표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당원들의 열망은 혼탁한 선거라든지 좀 이런 알 수 없는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 특히 당에서 제가 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역할을 저는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남은 이틀만이라도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관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이주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저는 사실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실명까지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실 행정관들 단순히 그냥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의무 당 대표 선거 관여 이게 아니라요. 이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까지 문제 되는 이건 혼탁이 아니라 위법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유력한 당권 후보들 다 낙마시켰잖아요.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 선을 이미 넘었어요. 오늘 보도로는 행정관 지위에서 그거를 스스로 결정하에 그것도 공무원이 했을까요. 저는 위에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결정에서 문제된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관여를 하는 것을 여당 당 대표를 결국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사람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자기 사람으로 공천하고 여당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다. 그거 아닌가요.
결국 여당 전당대회 개입은 2024년 총선에서 공천 개입을 위한 예비 준비행위다. 이건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아시다시피 정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행정관이나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김기현 후보가 저는 이런 실언을 했을 때도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전당대회 기간 총선에서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의견을 주고받겠다고 그렇게 반헌법적 위법적 발언을 했을 때도 그냥 개인의 실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내부적인 어떤 이견 조율이 있지 않고서 지금 행정관이 이렇게까지 관여한다. 저는 되게 엄정한 국정농단의 예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론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관들이 조직적으로 당내 선거에 관여했다. 이건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헌법 7조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걸 기획했다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한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하고 교사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주 위법하고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한 개 주제를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강전애]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실에서 답변을 기다리겠다.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개의 지금 실명이 거론된 행정관들에 대한 고발이나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지는 않지만 이렇게 당내 경선 내에서 끝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은 작년 말에 이준석 전 당 대표와 당과의 소송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실망했었는데요. 그거를 안 후보 측에서 기억하고서는 과연 이러한 소송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주하] 한마디 할게요. 당내 경선 법 위에 있으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당연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강전애, 이주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월요기획 왈가왈부 강전애,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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