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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반야(般若)’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의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야로 청취자입니다. 저는 군 전역 후 오랜 기간 취준생으로 지내다가 올해 초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던 중, 전공도 맞고 근무 조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한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운 좋게 면접에 합격해 회사에 채용됐고, 면접 다음날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 측에서 취업 정보 사이트 공고와는 전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고에는 분명 정규직 사원을 뽑는다고 했는데, 막상 계약직을 제시했고, 급여도 공고에 비해 낮았고, 심지어 제가 지원한 분야는 행정직인데, 부서만 행정 관련 부서일 뿐 사실상 영업직에 가까운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특성상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을 설명하며 저를 설득했고 결국 고민 끝에 일단 회사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 년 정도 근무하다 도저히 제 적성과 업무가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회사를 나오기 한 달 전, 미리 사직 의사도 밝혔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거짓 채용공고와 차일피일 미루는 퇴직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순 없는 걸까요?”

[배재수 앵커]

김민영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사연 들었습니다. 거짓 채용 공고와 퇴직금 정산 문제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을 물어보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지금 차량으로 이동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거짓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취업 후 근로계약서를 쓰려니까 막상 채용 공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제시받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승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와 같이 구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마련돼 있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채용절차법’인데요.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채용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금 이 법률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사업장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기도 합니까? 법률 위반 시에 과태료 산정 기준도 궁금하네요.

[이승태 변호사]

네, 그러니까 채용절차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법률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과태료의 경우에도 채용절차법에 어떠한 부분을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해서도 구인자들이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가중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감경하기도 합니다.

[배재수 앵커]

이렇게 채용 공고뿐 아니라 직업 소개서의 소개로 일을 시작했다가 종종 이런 피해를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직업소개소에서 거짓 구인 광고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승태 변호사]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처벌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채용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 공고를 통해서 문제가 됐을 때 적용하는 법률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업 속에서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이런 경우는 더 강력하게 ‘직업 안정법’에 따라서 처벌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직업 안정법에 따라서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군요. 채용공고를 보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 회사였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가 다른 목적으로 허위 채용 광고를 내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승태 변호사]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채용절차법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처벌받는 거거든요. 다단계에 대해서 만약에 구인을 가장해서 물품 판매 그다음에 또 수강생을 모집하게 한다거나 직업을 소개한다거나 부업을 알선하게 하는 등의 광고를 하게 되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사연을 보면요. 지금 사직을 했음에도 퇴직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퇴직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그러니까 이렇게 퇴직금을 안 주는 행위는 위에 채용절차법이라든지 직업안정법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특별한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미루고 있을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다가 퇴직금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하시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퇴직금과 지연 이자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퇴직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퇴직자가 굉장히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또 법에서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장의 도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요건은 물론 있습니다만 고용주 대신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절차도 있군요. 사실 취준생 대부분이 시간적이나 금전적 여유가 없다보니까 현장에서 부당한 사례를 당하고 참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를 제기하기까지 드는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개해 주시죠?

[이승태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로는 대표적인 게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 결합한 법률 홈닥터 제도를 통해서 맞춤형 법률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 홈닥터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요즘 뉴스에서는 자녀와 지인에 대한 취업 특혜나 온갖 취업 관련 비리 사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승태 변호사]

그렇죠.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요즘에 뉴스에서도 취업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 등에게 자기 자녀나 지인의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대상자를 합격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지시하거나 요청하거나 또는 이제 적성검사 등 결과 등이나 인사 관련된 자료들을 적절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출을 하면서 이 부분을 활용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고요 이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해당이 되는군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이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회사에 다니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상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태 변호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공부하기가 힘이 드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표준근로계약서도 있고 또 근로계약서에 우리가 지켜야 하거나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 표준근로계약서들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과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계약 조건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배재수 앵커]

지방 이동 중이신데 전화로 연결해서 유익한 법률 조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아니 오늘 죄송합니다. 음질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괜찮았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이승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보도국 사회부 02) 705-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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