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됐지만 뼈아프다"
:이주하 "부결 당연한 결과, 이탈 표현 맞지 않다"
강전애 "당 지도부 흔들려...다음에는 가결 가능성 높아"
이주하 "검찰, 김건희나 50억 클럽이나 수사해라"
강전애 "인사검증의 방법 관계기관과 협의, 일찍 이뤄졌으면"
이주하 "그냥 검증없이 내사람이니까, 윤희근 리더쉽 문제있어"

[앵커] 월요 기획 정치 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깊이 있는 토론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 변호사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방금 오셨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앵커] 아직 소개 안 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하 변호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가 단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일 것 같은데요. 먼저 이주하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숨을 가다듬으시고요. 제가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전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이 있었는데요. 투표를 297명이 했고 그중에 찬성이 139표 그리고 반대가 138표 무효가 11표 기권이 9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결 요건은 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이게 참 뼈아프죠. 부결이 되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찬성을 한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 의원 전체 모임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면서 당시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부결에 대해서 하지만 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고 본인들이 169석을 점하고 있는데 최대 176석까지도 예상한다. 이렇게 하면서 압도적 부결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민주당 내 169명에서도 31표가 이탈되었다. 적어도, 그래서 지금 부결이 지금 138표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이 좀 있었고 또 이 대표가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노무현, 문재인계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 대표가 되었지만, 아직도 당권 장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개개인한테 한 명 한 명 다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이기도 했어요.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이따가 우리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검찰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영장 청구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그때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번째 때는 다른 결과가 예상될 수도 있다. 뼈 아프고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주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주하] 저는 일단 자유투표로 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은 했습니다.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뼈아픈 결과라고 하는데요.
부결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고요. 이탈이라는 표현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투표에 맡긴 것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구속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요. 계속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도 하고 또 의원 개개인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영장 기각을 받아서 더 이상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게 낫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무효나 기권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판단 유보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그런 내부 절차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 부결이 되었잖아요. 저는 계속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하는데요. 불체포 특권의 입법 취지를 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체포 입법 취지는 정부의 어떤 권력 남용에 의한 국회의원의 직무 방해나 정부의 국회에 대한 억압 특히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 동의안에 불체포 특권을 행사는 가장 전형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할 때는 수사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는 됐는데 국회의원이 어떤 혐의의 상당함이 인정됨에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있는 경우에 포기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검찰이 275번의 압수수색을 하고도 게다가 또 실시간으로 수사 정보도 유출했죠. 그런데도 명백한 물증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진술, 재판 1년 이후에 변경된 진술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영장 내용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런 영장 처음 봤습니다. 법률 문서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비문과 감정적 표현이 뒤섞인 삼류 소설 같았거든요. 혐의를 인정할 만큼 핵심적 증거가 없으니까. 영장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내용도 장황해지고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을 위한 정적 제거 수사, 제거 수단으로서 수사권이나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지, 아닌가 합니다. 저는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당연히, 당연한 결과였다. 민주적 결과였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강전애] 그런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찌 보면 그 이후에 있을 오늘 있게 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어떤 예비고사라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당시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찬성이 101표 그리고 반대가 161표였어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서 161명이 적어도 반대 의견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고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있어서는 반대표가 138표로 오히려 노웅래 의원 집에서 현금 뭉치가 나왔던 노웅래 의원보다도 적게 나왔던 거죠. 이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이 이주하 변호사님 약간 시간을 쓰셔서 제가 조금 더 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또 부결될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앞서 강전애 변호사님이 같은 더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민주당 내의 단일 대오는 흐트러진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또 한동훈 장관께서는 국회 표결이 끝나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중앙지검에서 나온 의견에서는 조금 더 수사해서 다음 절차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읽기로는 그 말은 보완 수사를 해서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이미 이 정도가 나왔고 아마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이 당 대표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음번 이제 영장 청구가 다시 되고 또 우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오늘처럼 다시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본인이 예전에도 그걸 불체포 특권에 대한 거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서 거기서 기각을 받아내라. 그러면 정말로 더는 이재명을 터치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미 첫 번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제 이미 그 찬스는 지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흔들릴 것으로 보이고 다음번 영장 청구에서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보수 언론이나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특정 정당 여당 그리고 검찰이 가장 원하는 게 민주당의 분열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분열하게 되면 어차피 또 당 지도부 선출하고 하면서 경량으로 들어가면 다음 총선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저는 만약에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저는 엄청난 역풍을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언론에서는 계속 검찰이 재청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장의 기본은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 이게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입니다. 1년 넘게 수백 번 압수 수색을 해서 들고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제1당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합니까. 관련자들 검찰에서 지목한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치소까지 제1야당 대표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도망할 우려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를 시정잡배 취급하는 상당한 모욕입니다.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장 기각될 것이에요. 이런 법리적 판단을 하고도 신청한다. 청구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여당과 정부의 의도대로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표가 있다고 강전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민주당의 대우가 무너지고
이탈하고 분열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건 혹시 여당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또는 검찰이 원하는 그런 결론 아닌가요. 저는 앞으로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장난을 칠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대하기 어렵지만 차라리 이럴 시간에 공소시효 만료 전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이나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하는 데 공권력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강전애] 아까 제1야당 대표가 도망 우려가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이주하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그 도주의 우려를 이재명 대표가 자서전에서 예전에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예전에,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는 구속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본인이 스스로 도피를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본인 스스로 자서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하] 그렇지 않고요. 저도 최근에 강 변호사님 말씀하셔서 이 대표 자서전을 봤어요. 변호사라면 응당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조언이었고 적법한 조언이었습니다. 마치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람한테 도주를 교사했다거나 이랬으면 아마 처벌받았겠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당당하게 자서전을 썼겠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짧게 답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하루 만에 사의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지금 가족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사실 국가기관에서도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한 이야기는 이렇게 인사 검증의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해서 위배가 되지 않는 그 선에서 보완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일찍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은 예전에,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담당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폭력을 다뤄봤었는데요. 이분이 지금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전학 조치는 사실은 학교 폭력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판결문을 봐도 반성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합의에 대한 이제 화해 가능성 친구들끼리 그것도 좀 낮다고 본 걸 보면 좀 재질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주하]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법무부 인사 검증 시스템 제대로 돼 있나. 굉장히 의문이고요. 인사 검증 안 했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냥 검증 없이 내 사람이니까. 그냥 임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윤 정부 들어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신기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저는 리더십, 지도력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분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경찰 조직이 민주화되고 권력과 정치 외풍으로부터 독립해서 치안과 민생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검경 수사권 독립에 위배되는 그런 검찰 출신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전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주하] 감사합니다.

[앵커] 정치 토크 왈가왈부 강전애,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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