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법' 27일 국회 통과

문화재청이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어제(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새 법으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했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기반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유산 보존과 활용법'은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분화됐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유산을 새로 정의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상 자연유산 정의와 정합성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담았습니다.

또 자연유산의 천연기념물 동물 소유자등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과 질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관리구역 내 동종의 반입반출을 금지했으며, 국내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내년(2024년) 3월부터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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