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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이될순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반야(般若)’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의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 전문가분 만나뵙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청취자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다름아니라 찌푸려진 미간으로 인상이 사납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저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성형외과에 가서 보톡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왕 시술 하는 김에 팔자 주름과 눈 주름에도 필러 시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주사를 맞는 도중 눈가가 뜨거워지면서 아파왔는데 놀란 의사는 제게 급히 용해제를 투여해줬습니다. 하지만 한쪽 눈 실명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문제는 실명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급성 뇌경색이 오면서 반신 마비가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와 가족들은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컨디션이 좋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문제를 저에게 돌립니다. 이런 억울함을 풀고자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고 소송은 민사로 진행해야 할지, 형사로 진행해야 할지 등을 조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재수 앵커]

오승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사연 들었습니다. 의료 소송 관련된 내용인데요.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승태 대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요즘, 미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의료 분쟁들이 해마다 늘어나는데요. 이 사연에 앞서서 의료 소송과 관련돼서 준비할 사항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태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의 상당 건수가 매년 6만 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조정 중지되는 건수도 매년 1400건 정도라고 합니다. 의료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담당 의사에게 의료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진료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셔서 발급받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증거 확보는 진료 기록부뿐만 아니라 병원 내 CCTV나 수술 직구 상태 사진 등일 것 같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수술실 내부 또는 병원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당연히 수술 직후 환자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상 녹화 자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진통 끝에 의료법이 개정돼서 올해 9월 24일부터는 전신마취 등의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에 환자 또는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을 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배재수 앵커]

9월 24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법 시행 전에는 이 CCTV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금 환자나 환들의 가족이 병원에 CCTV 영상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 열람 복사를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은 법원에 영상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미리 폐기되지 않도록 이런 CCTV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배재수 앵커]

이 밖에도 의료수송 관련해서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그리고 또 우리가 의료 수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또 들 수가 있는데요,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그다음에 예우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환자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스스로 의료 행위에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만일 이러한 행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진료기록 외에도 상담 일지라든지 동의서 등이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확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재수 앵커]

사실, 의료소송은 승소율이 1%에 불과할 정도로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절개하거나 아니면 약물을 투입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인 의료 기술에 대한 의료 지식에 대한 영역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재수 앵커]

피해를 주장하기 전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오히려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물론 입증이 어려운 건 있는데 반드시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라고 판단해서 만약에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했다고 했다가 만약에 의사가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고 하거나 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만일 의료 과실이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다거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죠.

[배재수 앵커]

들으신 사연처럼 시술 부작용으로 반신 마비가 돼 생리적 기능이 손상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 고소인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지금 사연처럼 의사가 의학상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식이나 그다음에 또 기술 그리고 달리 이런 것과 다르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발생됐고 그 결과를 일반적으로 의사들이라면 충분히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형법의 경우에는 민법 책임과 다르게 좀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증 책임 그러니까 과실에 대한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지만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대개 의료 사고로 승소하는 경우에 보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승태 변호사]

우리가 의료 사고로 인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개호비 같은 적극적인 손해 그리고 또 장례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부분인 소극적 손해 그다음에 정신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액수들은 장애의 정도라든지 또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배재수 앵커]

네 그렇군요. 의료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승태 변호사]

의료소송도 제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의료소송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서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한 신체 감정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즘은 1심 선고를 받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2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송보다도 더 감정 비용이나 소송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재수 앵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료 소송을 진행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입증의 어려움이나 그다음에 또 소송 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소송 비용의 증대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도죠 그러니까 4월 8일날 의료분쟁 조정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진료기록부를 먼저 잘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 분쟁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시는 것도 신속한 분쟁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사찰 등 불교 관련 내용으로 알고 싶은 법률 정보에 대한 제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 보도국 사회부, 서울 지역번호 02-705- 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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