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반발 속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다음 주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법안이 오늘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민주당 위원 4명과 정의당 위원 1명이 의결을 주도했습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의결 직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노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겠다"며 "안건조정위에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공청회와 3차례 열린 소위에서 충분히 찬반 논의를 했다"며 "개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노위 위원은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여당 반대가 있더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환노위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