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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반야(般若)’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의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너 앞으로 도착하는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반야로 청취자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두 살 터울 형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 외적인 데 관심이 많던 형은 군 제대 후 사업한다는 핑계로 하는 일 없이 십여 년을 보냈고, 반면 저는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형은 또 사업을 하겠다며 홀연 외국으로 떠났고,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형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데다 형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신 건데요, 일단 어머니 유품은 곁에 남아 있던 제가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떠나시기 전, 제게 많지 않은 유산이지만 두 형제가 정확하게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서울에 작은 집 한 채와 수도권 인근에 농지 몇 평, 그리고 예금 몇 백만 원을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현재까지도 형의 생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전하지 못했네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저 혼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선 일단 형을 먼저 찾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재수 앵커]

네, 상속인 부재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 분과 함께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승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먼저, 사연 주신 분께서 형과는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동생 혼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사망하신 분의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속 등기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금이나 보험금을 찾을 때도 공동상속인의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생 혼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실 겁니다.

[배재수 앵커]

불편함을 겪게 되는군요. 그래도 형을 계속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승태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제도를 들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속인 중에서 실종자가 있거나 그리고 또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행방불명자의 재산 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재수 앵커]

부재자 재산 관리인 제도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승태 변호사]

공동상속인 중에서 행방불명된 자가 있다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친족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출입국사무소나 법무부 등 공공기관에 부재자가 살아 있는지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또 통신3사의 부재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재자의 소재를 확인하게 되면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부재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재수 앵커]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셨는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아무나 지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연의 상황이라면 동생이 직접 형을 대신할 대리인을 지정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보통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또는 변호사 등이 주로 선임이 됩니다 만약에 공동상속인 중에서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경우에는 부재자에게 불리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공동공상속인에게는 유리한 재산 분할을 결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기본적으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처럼 동생이 지정한 대리인도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셔야지만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수 앵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선임이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상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승태 변호사]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은 재산의 관리 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관리인이 기본적인 관리행위를 넘는 처분행위라든지 아니면 분할하는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상속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상속과 관련해서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찾는 문제가 현장에서 종종 발생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태 변호사]

실제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에서 부재자나 행방불명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오래 실종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통해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을 사망자로 간주한 후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산관리인이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재자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종 선고의 경우에도 실종 선고 자체가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으려고 하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 이상은 분명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 선고가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절차들을 더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배재수 앵커]

말씀 들어보면 정말 까다롭고 어려워 보이는데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이승태 변호사]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선임이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조회 절차를 거쳐주거든요. 그런데도 만약에 상속인이 외국으로 출국했다거나 그리고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연락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한 다음에 행방불명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과 그리고 그 중 1명이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제도보다는 더 편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배재수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승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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