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65만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보다 38만 부가 늘어났으며 지난해의 법 개정으로 2017년에서 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농관원은 설명했습니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수록돼 있습니다. 

농관원은 필수안내서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해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어제부터 시작해 다음달 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됩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필수안내서에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한 만큼 농업인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