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아침저널 제주 오늘의 이슈】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출 연: 김현범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 주무관

⚈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 방송일시: 2022년 8월 31일(수) 08:30~09:00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네, 도내 가정 밖 보호와 대상 아동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립 지원을 위해선 보호종료 아동과 청소년 통합 자립 지원 조례, 공공후견인 제도에 관한 조례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제시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이연화]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우선 이제 도내 아동시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은 또 어떤 곳이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은 어떤 곳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연화] 아동복지시설은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 양육시설이 있고, 가정위탁이 있고, 그룹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유형으로 나누어지고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인데요. 청소년은 청소년 복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 그리고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인데 여기는 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보호자가 없는 소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회복 지원 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병철] 사실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보육원이 단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좀 세분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주 도내에 이 아이들 지금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 수는 또 얼마나 되는지요.

[이연화] 네, 제주도 3년 보호 조치 아동 수를 살펴보면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72명이었고요. 2020년에 97명, 2021년에 142명입니다.

[이병철] 두 배 가량 늘었네요.

[이연화]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제주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보호 조치가 되고 있는 청소년 수는 2020년에 27명, 그리고 2021년에는 35명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 내부 자료에 지금 2021년 내부 자료에 의하면 만 15세 자립 준비 청소년 수는 65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러면 전국은 좀 어떻습니까?

[이연화]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전국은 물론 지역적인 편차들이 있겠지만 우리 제주도와 비교했을 때는 전국은 보호 조치 아동이나 청소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 조치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철] 그러면 여기서 분명 의문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전국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제주도는 증가하는 것인지 왜 이에 따라 제도의 지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연화] 지금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특히 아동 보호 대상 아동들이 증가하는 발생 원인을 전국도 아동학대가 많고요. 우리 제주도도 아동학대가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도 비공식적이지만 아동학대의 원인이 현장에서는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부모 관련이었는데 특히 이혼을 한다든지, 가족 해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호 조치되는 아동들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철] 제주도 지역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조치된 그 아동과 청소년 보호 시설, 보호 조치된 청소년 퇴소 시 자립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이연화] 네, 지금 아마 우리 전국과 비교할 때 지금 이제 제주도의 지원이 어떤지 그리고 퇴소할 때 또 어떠한 지원들을 아이들이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지원하는 서비스 부서가, 정부에서 관련 부서가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호 조치된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아동들을 보호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그리고 청소년이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퇴소와 관련된 자립 지원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이병철] 어떤 부분에 좀 격차가 있는지요.

[이연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은 아동자립지원관과 아동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있어서 5년 동안 사례 관리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생활시설에서 자립과 관련된 체험 훈련이라든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받습니다.

[이병철]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는 게 몇 살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이연화] 본인이 복지시설을 나오고자 한다면 18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병철] 18세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말씀이신가요?

[이연화] 그리고 본인이 대학을 갔을 때는 연장해서 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자세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복지시설에 퇴소한 청소년들은 사례 관리를 지금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 복지 시설에 퇴소한 아동들이 자립 지원 간에서 생활, 이렇게 도움을 받는 부분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아까 이원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아동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이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왜 그러면 청소년 시설은 왜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아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다, 얘기하셨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이연화] 아까 크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청소년 퇴소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과 예산과 운영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여성가족부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병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자립을 못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박사님께서 지금 대안으로 내놓는 게 좀 있으시다면요?

[이연화] 저는 통합지원조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 청소년들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 복지시설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조금 그 조례 안에 중도 퇴소한 아동 청소년도 자립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병철] 그런 사례 관리를 마지막에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좀 나쁜 길로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학을 가고 나서 24세에, 혹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까지 좀 더 지금 자립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좀 여론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박사님께서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요?

[이연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이제 자립을, 국가로부터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8세에 한번에 자립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성공하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다시 5년간 또 이렇게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24세에 자립을, 또 두 번째 자립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자립을 하면 너무나 좋지만 또 그때 자립하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은 한 20대 후반까지도 우리가 자립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로 많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 시설에 보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습된 무기력이 많고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성 훈련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사회성 훈련과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대 후반까지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들이 현장에서는 많다고 하는데요.

[이병철] 경계성이라고 하면 인과관계가 좀 어려운 친구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연화] 일단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학습 능력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장애인으로 판정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느린 학습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이외에도 가정 아동들이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청소년 자립 지원 지금 좀 사회적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요. 앞으로 해결될 방안들, 어떤 것들이 좀 대안으로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연화] 지금 이제 진행되고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이라든지, 심리정서 치료라든지, 건강 지원이라든지, 사회성 훈련. 이 사회성 훈련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군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턴십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좀 많이 저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금 현행 아동의 자립이라든지 가정 청소년에 대한 자립을 위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이 특히 제주도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 이 아이들의 주거 자립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자립을 위한 어떤 TF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잘 우리 제주 도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오늘 여성가족연구원의 이연화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연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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