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첫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도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청주시가 새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조용환 :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2월경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주병원이 위치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9-1번지 토지와 그 지상의 병원 건물을 인도해달라며 토지 및 건물 인도 소송, 그러니까 명도소송이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올해 2월 26일 제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주병원은 청주시에게 병원부지와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청주병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요. 이달 24일 청주병원에 항소를 기각하는 제2심 판결이 이뤄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가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주시 관계자는 병원측과 협의를 지속하겠지만 불응한다면 강제집행을 해서 퇴거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 청주병원이 보상도 받고, 명의도 청주시로 이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거잖아요 지금. 명도소송이라는게 변호사님,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인거죠?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이런 사건이 왜 있었던 것인지 그 배경도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조용환 :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19년 8월경에 현재 청사 뒤편에 있는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을 협의에 의해 취득하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게 되었는데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으로 178억원을 결정했습니다. 청주병원은 책정 손실보상금으로는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 새 건물을 짓기 어렵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손실보상금 17억 9천여만원을 증액해달라는 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게됐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청주병원을 대상으로 토지 및 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의 경우 올해 3월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청주시가 추가로 1억8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청주병원이 일부 승소했으나 애초 청주병원이 청구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 외에도 청주시는 청주병원의 요구를 반영해서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청주병원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조례 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고, 자연녹지 해당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수의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의료시설을 증설해야하는 청주병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결국 보상금 문제까지 이렇게까지 된거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명도소송도 진행되고 보상금을 더 달라는 소송도 진행이 됐고. 청주시가 강제집행하겠다는 초강수까지 꺼내들 전망인데.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만큼 양측이 원만하게 해결했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해서 아버지를 살해한 10대가 있었군요. 이런 선고가 있었는데 전해주시죠.

▶조용환 :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A씨에게 장기5년, 단기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A군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일로서 어떻게는 피해적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라면서 피해자는 큰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평생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두려움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라면서 미성년자로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과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이런 사건을 전하는 저희들도 안타깝네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아직도 이런 사건이 잊을만하면 벌어지는데. 술에 취해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있었군요.

▶조용환 : 네. 소방기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써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어깨를 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는 점들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 자신을 도와주러 왔는데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구급대원을 왜 폭행하는지 모르겠네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의 선전벽보를 떼어내서 자신의 집에 보관한 40대에 대한 재판도 있었군요. 전해주시죠.

▶조용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가 기소됐는데요.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선고유예에 대한 판결인데요. 선고유예라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 청주시 서원구 한 담벼락에 붙어 있던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를 떼어냈습니다. 그는 주변을 돌면서 약 10분 간격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 5장을 추가로 떼어내 집으로 가져갔다고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특정후보 선거벽보를 왜 자신 집으로 가져갔을까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오늘도 짤막하게 여러 사건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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