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오늘(28일)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제철소에 파견된 이들은 반제품을 압연해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반·관리하는 등 업무를 맡았다. 각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앞서 법원은 현대위아 사내 하청 비정규직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 고용 요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GM의 유사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하청업체 혹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계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상대적인 약자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불법으로 비용을 아껴놓고 적법하게 고용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현장을 보면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협력업체라는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극한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공권력 투입’이라는 현 정부의 강압에 의해 농성을 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민낯...

‘0.3평의 좁은 공간에서 하루종일 일한 댓가는 12만원, 최저임금 조금 넘는 급여에 임금체불은 부지기수고 11개월마다 해고해서 퇴직금을 떼먹고...이런 악순환에서 ’살려달라‘ 아우성이 극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현 정부는 노사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 낙인을 찍고 기업과 합세해 손해배상으로 근로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노동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참담한 현실이다.

해서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란 봉투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으로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가압류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데서 이름이 붙여졌다.

힘 없는 약자가 기댈 최종지는 ‘법(法)이라고 본다. 법(法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이런 다중적인 잣대로 재단이 돼서는 안된다. 누구도 억울해서는 안된다.

최근 잇따른 소송에서 하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그야말로 ‘상처 뿐인 영광’일 수 있겠지만, 처우 개선에 대한 지금의 노력이 ‘저비용 고효율’을 외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원의 잇따른 노동자 승소 판결,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사태를 보며 현 윤석열 정부의 노동동권 보호,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가 절실해진다.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노동자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법과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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