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 이슈인터뷰]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 대담 : 오시영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박경수 앵커

▷ 박경수 : 이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 또 화제의 판결 제도까지 짚어봅니다. 이슈 인터뷰 오늘도 오시영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시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오시영 : 안녕하십니까?

▷ 박경수 : 오늘은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도 그렇고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하겠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현실인데, 또 어려운 점들은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가요? 정부에서도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 오시영 : 네, 그렇습니다. 전국 차량 등록 수가 약 2천5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기 차량 등록 수가 25만 8천 대가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차량의 약 1% 정도 수준이 전기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 박경수 : 아직 1%밖에 안 되는군요. 

▶ 오시영 : 네네. 서울과 경기도가 약 5만 대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전기차 증가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춰 보니까 올 한 해에만도 약 75%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정부 보급 목표가 약 20만 5천 대 가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누적된 전기 차량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전기차량을 올 한 해 동안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차량 증가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새 정부에서도 전기차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올해 7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5년 동안 연장해서 충전료를 동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 같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앞 다퉈 전기차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추세는 전기차가 대세가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내연 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료 운행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경수 : 아무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로 변화되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간문제일 뿐 앞으로 방향만 잘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한 규정, 이런 게 좀 논란 같아요.

▶ 오시영 :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요.

▶ 오시영 : 전기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충전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라는 점입니다. 충전 방식에는 급속 충전 방식이 있고, 느리게 충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기 사용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인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거의 대부분이 완속 충전기입니다.

▷ 박경수 : 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군요.

▶ 오시영 : 네.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에 비해서 충전 비용이 이제 저렴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7kw 충전 전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한 대가 70km에서 80km 정도의 용량 배터리 차량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100% 충전을 하다 보니까, 10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거예요.

▷ 박경수 : 너무 많이 걸리네요.

▶ 오시영 : 그래서 충전이 거의 주차 수준에 이를 정도여서 야간 주차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운행 중 사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28일에 1월 28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우리가 통상 친환경차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법을 개정을 해서 충전시설과 친환경차 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신축되는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5%, 또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2% 이상을 친환경차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라. 거기에 전기충전기가 설치가 되니까요. 문제는 법을 개정해서 주차공간 확보는 의무화했는데, 주차 공간이 실제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연기관 차량들의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연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친환경차법은 전기차 충전 자리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한다든지, 물건을 쌓아두게 되면 이렇게 충전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고,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감독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부과권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초기 시행이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에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실시를 유예하다 보니까, 각 시군구마다 과태료 부과 시행 일시가 각각 달라요. 지금.

▷ 박경수 : 자치구마다 다르네요.

▶ 오시영 :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초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과태료 부과 문제라든지, 이런 전기차 사용과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서울만 하더라도 25개 구에서 성북구와 강진구, 강서구 등은 이미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보통 6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하겠다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태료 부과와 관련돼서 또 당분간은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 박경수 : 이제 기름 넣는 가솔린 내연기관의 차주들은 아무래도 주차하는 데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기차를 갖고 계신 차주들끼리도 갈등이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오시영 : 그렇습니다. 친환경차법은 급속 충전구역에서 주차 후 1시간,  완속 충전구역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기충전소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을 가장한 주차가 장시간 되다 보니까, 전기 차량 이용 차주들 상호 간에도 충전을 위해서 차량을 옮겨달라는 문제로 시비가 왕왕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충분히 가능하네요.

▶ 오시영 : 그리고 실제 전기차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연기관차의 충전방해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충전기 장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약 2시간 정도면 충전이 완료되는데, 이 법이 14시간까지 주차를 보장하다 보니까, 주차하고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를 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더라도 과태료를 안 무니까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박경수 :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는 대세고요. 충전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 보완이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또 높아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인터뷰 오시영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