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기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7억3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쯤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쯤부터 친언니,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천 500만 원을 부당하게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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